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2.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3.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4.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