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6월 1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