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 원청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넣으려고 했어요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근로자 대표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안전보건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했어요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위험이 우려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폭염·폭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