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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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