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