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물품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2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철도청 체제에서는 공유지 무상점용 협의가 가능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부재로 노후 역사를 개량하거나, 출입구 신설 시 기존에 점유했던 부지나 추가로 점유되어야 할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공유지의 무상점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된 역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