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누가 냈나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4년 9월 4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