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9일 처리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4년 11월 28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ㆍ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