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4.12.18
- 위원회2024.12.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지(韓紙, Korean paper)는 닥나무(paper mulberry)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 고유의 종이로서 주로 정보저장 기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한지는 친환경 인테리어소재, 인체친화형 섬유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바, 앞으로의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한지의 활용 관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 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