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8
  2. 위원회2025.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