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2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ㆍ조작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3. 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7조).
  4.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5. 마.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2. 사.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학교의 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12조).
  3. 아.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