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 2026-09-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