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7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6월 18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