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2.22
- 위원회2025.1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버섯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채식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하지만 버섯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되어 있고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 구매 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의 급식재료 구매 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안 제15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소비촉진, 세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 차. 버섯산업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