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4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