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