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국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의 기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라.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및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