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인요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