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0
  2. 위원회2024.12.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ㆍ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