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2026-10-0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2026-10-0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10-0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2026-10-0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4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