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3
- 위원회2026.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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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ㆍ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