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4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두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여전히 입증하기 어렵고 구제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상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법계약 체결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 규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이 중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1조(부당권유)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제19조(설명의무) 위반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4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