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6.5.4
- 위원회2026.5.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아동사망정보 등을 입력ㆍ저장 및 관리하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의 검토ㆍ예방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 사.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