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