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