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식목일을 현재의 4월 5일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되,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라.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안 별표 제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