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4명 · 개혁신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60조, 제7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