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 발의2025.8.22
  2. 위원회2025.8.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검사의 경우 법관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봉급에 따른 대우 측면에서 법관과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