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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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