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3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 2026-05-07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였던바 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이후 사실상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현재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업무 중 ‘소송’만 승계하여 수행할 뿐,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은 중단되어 2024년 기준 환수 실적이 1필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급감함.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익금 환수나 은닉 재산 추적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의 공정성 시비도 우려됨.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 나. 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3인을 명시하여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안 제6조).
-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 하여 상설 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으로 수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함(안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