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국회 통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4년 9월 2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환경노동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4일 최근 진행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0일 최근 진행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일 최근 진행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 · 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