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4년 11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방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9일 최근 진행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4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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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 나.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