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4
  2. 위원회2025.1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차량 등을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을 가진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 전후로 발생한 실질적 소득이 체감되지 않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큰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