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5
  2. 위원회2026.3.24
  3. 본회의2026.8.20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