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기반시설'로 고치기로 했어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에 쓰인 외국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고치기로 했어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발의2025.4.3
- 위원회2026.9.16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1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담는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에서 '인프라'라는 외국어가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 2026-09-16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 2025-08-21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2-19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 2024-12-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