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1
- 위원회2025.3.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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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