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8
  2. 위원회2024.6.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