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8
  2. 위원회2026.2.26
  3. 본회의2026.5.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