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직업교육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및 직무도 급변하여 2020년부터 5년 동안 8,500만 개의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직업교육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됨.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직업능력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산업계의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까지).
- 다. 직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ㆍ분석, 산학연 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ㆍ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 마. 초ㆍ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등과 관련한 사항과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ㆍ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은 최대 1년 이내의 학점ㆍ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사. 평생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