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0일 처리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