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0
- 위원회2025.4.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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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ㆍ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나.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 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제3항,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