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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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1.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