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7
- 위원회2025.3.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개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2026-10-08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01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7-23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 2026-03-2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3-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