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