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농업ㆍ관광ㆍ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종임. 이에 정부 역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