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