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및 제5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