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