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