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4
  2. 위원회2024.8.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